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신속채무조정 후기 (인증 첨부)
- 금융과 창업지원
- 2023. 10. 11.
저는 20대 초반에 모은 돈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했던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목차를 정말 필요하신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면서 뭐가 그렇게 떨렸던지 내심 많이 두려웠던 감정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서 후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때의 느낌과 감정
가장 먼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온 갖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험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이런일을 겪는다는게 엄청 흔한일은 아니다보니 또 처음이라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나서 생각보다 여유롭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회차별로 나누어서 내고 있기도 하고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씀씀이 역시도 정말 많이 줄이기도 하였고요. 저는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저희 아버지는 어떠셨을지 참 '가장'이라는 무게도 다시 느끼기도 합니다.
최후의 보루, 신용회복위원회
제가 느끼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전후로 느끼는 감정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고난 뒤에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생긴 것들을 한방에 날리다보니 '후련함'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순위로 고르시는 것을 추천하고 최후의 보루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나열해보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1금융권 대출은 거의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해주는 채무조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회자체가 '채무자'와 '대출 은행'간의 계약 중간에 개입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준 댓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좋아할리는 없겠죠. 연체가 된다면, 된 만큼의 이자를 고수익으로 돌려받는데 이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를 통해서 고정이자로 변경을 하니까 말입니다. (저 역시 18%대 가까이 되는 2금융권 이자를 중재를 통해서 10% 대로로 줄이다보니 부담감이 확실히 줄긴하였습니다.)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해서 채무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신용 카드' 역시 발급이 제한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30만원까지는 발급이 가능한 은행도 있긴 있습니다만, 발급 과정에서 조차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 집니다. 물론,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거의 마음가짐이 '신용카드'는 악마의 카드라며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까지는 되지만 내다버리고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환급금 더 높게 받아야죠.
채무조정에 대한 이력과 말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한번 거친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전산을 지우지 않아서' 추후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신용점수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는 과정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를 그렇게 따로 보관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이력에 대한 말소는 완전변제 이후로부터 평균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완전히 전산내역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꼭 살펴보세요
아마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이라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모든 갖가지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나날히 늘어가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보니 감당할 수 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2금융권 및 3금융권의 통합대환대출 및 햇살론 등등도 찾아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새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은행 저 은행에서 소액으로 대출 받은 돈들은 대출자체가 '건별'로 묶이는 것들 때문에 '신용점수' 에도 별로 좋지 못하고 각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너무 다르다보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출로 묶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율도 딱 고정이 되어있기도하고 월 납입금액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여유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신이 채무 상환을 할 능력이 충분히 되었을 때 고려 해볼만 한 선택지입니다. 대부분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의 경우 당장에 버틸 채무상환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위의 선택지는 잠깐의 숨통은 트일 수 있어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개인 회상이나 파산과 같은 금액이 좀 큰 것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최대한 탕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저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정말 도저히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달려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름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신속채무조정을 받게 되었는가?
악순환의 시작은 당연히 대출로 당겨받은 금액을 카드로 돌려막던 것에 고름이 터져서 신속채무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한 생돈으로 준비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업개념으로 시작해보려 했던건데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부업개념 인쇄 및 판촉물로 돈을 벌려다가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마진율도 낮으면서 구매가 많지 않은 상품이였던게 흠이였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다간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냉큼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실패한 채무조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연체전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신속채무조정' 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과정
1.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우선, 신속채무조정은 내가 하고싶다고해서 바로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미리 날짜를 잡아서 예약을 해야합니다. 저는 대전지사에 맞춰서 예약하였습니다. (구 충남도청 내부 건물, 현재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지사 방문 및 상담 시작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러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선 신원 및 신용 조회부터 합니다. 현재 전산에 등록되어있는 채무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금액과 이자는 어떤식으로 변제금이 납입이 될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원리금 변제 금액을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채무조정 합의서' 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를 하고나서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완료 후 귀가를 하면 추후에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 카카오톡으로 전달주심)
3. 채무조정 합의서 확인 및 온라인 서명 진행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지부에서 온라인 강의와 함께 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명시된대로 보여줍니다. 확인이 끝나시면, 납입 유예기간과 함께 변제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따로 뭐 조사를 받는 다거나 등등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상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받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것
- 독촉전화 및 문자로 오는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 유예기간을 넉넉히 주는 덕에,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진다.
- 신용카드는 다시 쓰지않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이 생겼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채무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다름 아닌 '이자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1금융권의 카드사는 당연히 2금융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미납금액으로 발생되는 연체 이자율로 인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신용도 점수에 따라서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금융계에서는 다른거 필요없고, '채무 상환능력' / '신용 점수' 이렇게 2가지로 판별해서 보는데에는 정말 얄짤없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느껴보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게 되면 '채무조정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대한 증명서 번호는 꼭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독촉전화가 왔을 때, CS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더 이상 독촉전화는 오지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처음에 방문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부랴부랴 싸인을 하느라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게 채무조정을 받고 어느정도 여유로워지니까 내가 갚아나가야할 금액을 살펴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이자' 역시도 엄청 싼편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재는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상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던 버릇 어디 안간다고 조금조금씩 지출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키우면서 처음 방문한날의 마음가짐을 되뇌어보는게 일상입니다. 카드사에서 제시한 이자율을 보면 당연히 채무조정이자가 좋은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니 빚에 대한 채무가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채무조정합의를 진행할 때에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과 같이 너무 큰 기대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되는 순간에는 빠르게 터는 것이 좋은건 사실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빠르게 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할 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처럼 중도상환으로 원금을 빠르게 갚아나가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상담사와 상담을 했을 때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중도 납부를 진행하면 원금을 빠르게 갚고 이자를 조금 덜 낼 수 있느냐 A. 그건 아니다. 원리금 전체 월 단위 회차별 납부금액을 한번에 입금을 시키는 '중도상환'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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